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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권익 보호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등 2024-02-2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변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특정강력범죄법’개정)

이번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법’이 중대범죄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의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이외에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스토킹범죄는 예외), 그 밖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선별하여 지원하는 체계는 기존과 동일하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형사소송법’등 8개 법률 개정)

◇불복 절차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  ⇨ 모든 범죄 대상)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일부)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에는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즉시항고·재항고)를 마련했다.


또한, 불복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게 된다.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례 (‘특정강력범죄법’ 등 7개 법률 개정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범죄 대상)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개선된다. 


▲대상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는 살인·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나, 아동·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에서 선별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특례도 그와 범위를 일치시켰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범죄에 해당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실제 지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준 일원화 

△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 확정기록 일반의 열람·등사 제한 사유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용했다.

▲검사 보관 기록에도 적용 

△ 기존에는 법원이 보관 중인 재판 기록과 증거보전 절차 관계 기록만 특례의 적용 대상이었지만, △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증거기록을 추가했다. 


△ 허가 여부는 법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사가 결정하고, △ (일부) 불허나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준항고 절차로 법원에 불복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은 우리 헌법이 명시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여,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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