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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시·도 합동 점검…‘위생용품 관리법’ 위반 7곳 적발, 행정처분 요청 전국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654곳 대상 점검 2023-06-29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654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업체 점검과 함께 다소비 위생용품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건) ▲작업기록 미작성(1건) ▲표시기준 위반(1건) ▲위생교육 미이수(1건) ▲자가품질검사 기록 미보관(1건) 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표)위반업체 등 세부 내역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59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등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으며, 세척제 3건이 수소이온농도(pH)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은 “이번 점검은 국민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주방세제, 기저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주방세제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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