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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억대 선결제 후 폐업한 한방병원, 윤리위 회부 통한 강력징계” 예고 수사결과 확인 및 징계절차 돌입 2023-06-1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암 치료로 유명세를 얻은 서울의 모 한방병원이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선결제로 받았고, 최근 돌연 문까지 닫아 입원 중인 환자들의 치료가 중단되고 이미 치료비를 선납한 환자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선결제 피해 금액이 총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으며, 경찰이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병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환자들로부터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폐업해 물의를 빚고 있는 모 한방병원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관련 한의사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우리 협회는 한의사 회원이나 한의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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