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 관련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사실 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발각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시키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의협은 “이번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시 강력하게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회원 자율정화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명백히 의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조차 의사가 담당하지 않거나, 심지어 의료인도 아닌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하여 의료 윤리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에 대해 젊은 의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근절을 촉구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은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재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가며 사는 죄 없는 대다수의 의사들의 의료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 상황이 답답하다. 의료계의 병폐를 재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물러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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