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수원지방법원이 13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다.”라고 반박한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X-ray 방식 진단기기도 한의사 사용에 문제없다는 정의로운 판결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의협,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 또 하나의 법적근거 마련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협은 “X-ray 방식의 현대 진단기기도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정의로운 판결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X-ray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또 하나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한의계로서는 큰 의의가 있다.”라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양의계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현실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법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만일 항고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편에서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단체로서 책무를 다하며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수원지방법원을 규탄한다”
반면 의협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판결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발생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수원지방법원은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수원지방법원의 이번 판결로 발생할 현장의 혼란과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재판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의협은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종전 수차례에 걸쳐 한의사가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여 진료행위를 한 것이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623 결정,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1헌바398 결정 등 참조).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