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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양의사’ ‘한방사’ 등 이어지는 명칭 논란…의협한특위 VS. 한의협브랜드위 의료법 명시 VS. 국어사전 명기, 법원 판결문 사용 등 2023-06-1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한특위)와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브랜드위원회(이하 한의협브랜드위)가 ‘양방’ ‘양의사’ ‘한방사’ 등 명칭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서로 올바르지 않은 용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한특위 “‘양방’이라 폄훼한 성명 비판”

의협한특위는 한의협에서 의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양방’ ‘양의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보였다.


실제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을 담당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즉 ‘의료’와 ‘한방’ 이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료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을 뜻하는 것이고, 일부 집단에서 의료를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낸 ‘양방’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 제도, 과학, 학문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오랜 시간 동안의 깊은 고민을 통해 공용어로 정의되어 관련규정 등에 사용되어 왔고 국가 대・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용어는 해당 분야의 존립 근거를 함축하고 있어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니며, 대국민 의사전달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공적 기관과 언론은 용어의 선정,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한특위는 “그럼에도 한의협은 ‘양의사, 양방’ 등 그 개념이 없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남발하고 만성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번 한의협 브랜드위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의협의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대한 무지몽매함을 명백히 확인했다”며, “의료나 의학은 중국산 전래요법에 불과한 ‘한방’의 대등적 개념으로서의 ‘양방’이 아님에도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온 한의협의 ‘양방’ ‘양의사’ 표현은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양’이라는 말의 부정적 어감을 통해 현대의학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을 국민들에게 심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한의협 브랜드위원회의 성명서 발표는 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는 국민건강에 해만 끼치게 됨을 명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의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는 여러 전래요법 중 하나일 뿐이며 의학, 의료와는 거리가 먼 직종임을 명심하고 더 이상의 선무당 같은 언행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의협브랜드위 “한특위는 유치한 언동을 즉각 중단하라”

반면 한의협브랜드위는 “‘양방’, ‘양의사’라는 표현은 ‘양복’, ‘양궁’ 등의 용어와 같이 국어사전에 명기되어 있고,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올바른 용어로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녹아있는 명칭이다. 이러한 정상적인 용어를 거부한다는 것은 양의사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극에 달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의 필수의료인력 부족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약 12만명의 의사 중 약 3만명이 피부·미용 등 돈벌이가 잘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의사들이 엄살을 부리는 것처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양의사들의 수입 역시 적지 않다. 아니 오히려 평범한 국민들 수입보다 몇 배가 많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훨씬 더 많은 돈벌이를 위해 대거 피부·미용 분야로 몰려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필수의료분야의 양의사들을 위해 지원을 더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인력 부족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피부·미용 의료시장의 개선부터 시작하고,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의사들의 참여를 끝내 수용할 수 없다면 한의대 정원을 줄여 전체 대학정원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브랜드위는 “한특위는 유치한 명칭논란과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즉각 멈추고, 지금이라도 당장 자진 해체를 선언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올바른 선택임을 직시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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