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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신규사례 81건 인과성 인정 2023년 제10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2023-05-3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신규사례 81건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가 지난 5월23일 제10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575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81건(14.1%)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누적 총 2만 3,902건 보상 결정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 5,565건, 심의 완료 건수는 8만 7,570건(91.6%)이다. 이 중 사망 17건 포함 총 2만 3,902건(27.3%)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 5,209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660건이 보상 결정됐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총 1,702명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피해보상지원센터)는 5월 31일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702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9명이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43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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