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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바이오기업 대상 5월 23일부터 3일간 수준별(일반·실무·심화) 교육 실시 제도 실무, 특허분쟁 사례 분석, 특허 동향과 특허소송 전략 등 교육 2023-05-0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상반기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일반 과정(5.23), 실무 과정(5.24), 심화 과정(5.25)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진행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표)과정별 교육 내용

특히 올해에는 실무과정 중 ‘존속기간 연장제도 이슈 분석’, 심화과정 중 ‘의약품 실험·AI 학습데이터 개방에 따른 활용 방안’을 주제로 특허청에서 직접 최신 정보를 안내·교육한다. 


또한 심화 과정 중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 강의는 수강생들이 직접 특허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논의하는 참여 토론 방식으로 진행해 특허 도전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수강 신청은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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