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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5개 단체, ‘원산협·유니콘팜’ 등 해외 비대면 진료 허용 “사실과 달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요구 입장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다” 2023-04-2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등이 제시한 해외 비대면 진료 허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약 5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21일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등은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는 시대 역행하는 원격의료 신 규제법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비대면 진료가 전통적인 대면 진료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적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충분한 편익을 고려하면서 안전한 진료라는 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다”고 밝혔다.


◆해외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사실은? 

원산협과 ‘유니콘팜’ 등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고, G7국가 대부분은 초진부터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의약 5개 단체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심각상태가 해소된 이후 초진 불가방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미국의 medicaid 외에는 초진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국가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나쁜 영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것이다. 

◆부적절한 의료 광고들 난무 등 

또 다른 문제는 비대면 진료를 사업 모델로 하는 업체가 난립하며 심한 경쟁 속에서 부적절한 의료 광고들이 난무하고, 부적절한 의약품의 처방과 배송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이들은 의약계가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의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안정되고 검증된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목적보다는 플랫폼을 통한 의료 제공이라는 방법에 매달려왔다”며,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전무하고, 오직 비대면 초진이라는 부적절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 하는 잘못된 판단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지속 가능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겠다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국회, 원산협 등에 제안 

이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정부, 국회, 원산협 등에 제안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 종식을 앞두고 그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실태를 철저한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며, 그 효과와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는 일부 산업계의 이익이 국민의 건강권의 보호와 보건의료의 안정적 체계 유지에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의 핵심 주체들이 정당한 의견을 제안하고 중요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논의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과 의료계, 정부와 국회 및 산업계 등 의료의 핵심 주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권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지속하며, 정당한 가치에 대한 주장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과 유지를 위한 관점에서 의약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며, “ ‘비대면 진료’의 허용 여부 및 방안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도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지키며 의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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