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중증소아 환아를 대상으로 장기입원 대신 재택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증가하는 등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난 2019년 1월 시행됐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환자 중 퇴원(재택) 시점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환자가 대상이다.
(표) * 의료적 요구
상급종합병원 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재택의료팀을 구성하여 재택의료를 제공한다.
현재는 4개소(2019년 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병원, 2022년 세브란스병원, 2023년 서울아산병원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총 411명 중증소아가 이용 중)에서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하고 있다.
◆중증소아 대상 연령 현 기준 유지 외
시범사업 참여[시범사업 참여 중증소아 환자 411명 중 0∼5세 283명(69%), 6∼10세 65명(16%) 차지]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은 만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환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만 18세 → 만 24세 이하)할 수 있고,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를 확대[(기존) 초회년도 연간 18회, 차기년도 연간 12회 이내 산정 (변경) 필요 시 연간 5회 추가 산정 가능]하는 등 수가를 개선한다.
◆단기 돌봄(입원) 제공 병상 확대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소아가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연간 20일 이내)를 제공] 시범사업을 통해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단기 돌봄(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을 확대[칠곡경북대병원(4병상, 2023.1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16병상, 2023.8월 이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증소아는 가정형 산소치료기, 인공호흡기 등 기계, 외부 영양공급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중증 소아 환아가 대상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