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1월 12일(화)부터 12월 3일(화)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긍정적인 효과…확대 예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돼 올해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참여기관은 1차 시범사업 28개소에서, 2차 시범사업 93개소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에는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 내년 3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기관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응급실 방문횟수 : 이용자 0.6회→0.4회 / 미이용자 0.5회→0.6회 ▲의료기관 입원일수 : 이용자 6.6회→3.6회 / 미이용자 6.3회→8.5회(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효과 분석, 건강보험연구원) |
◆해당 지역 내 수급자 지속적 관리 필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단,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참여 가능)]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재택의료센터 지정 지방의료원…방문진료 수가 추가
내년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방문진료 수가[2024년 기준 13만 6,240원(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재택의료센터 참여 유인이 확대돼 재택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급여비용
◆전체 의료기관(기존 참여기관 포함) 대상 진행
이번 시범사업 공모는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기관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운영실적이 높은 기존 참여기관은 심사절차를 면제하여(11월 3주, 지자체를 통해 안내) 내년 사업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신청서류 제출 방법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공모에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요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