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마련·배포한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 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사항 등이다.
건전한 온라인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판매업자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선택하여 제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광고 내용을 수정하고 판매를 중단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
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개선 등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이행하고, 조치한 내용 등에 대해 유사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자에게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식품·의약품등에 대한 정보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거래를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판매업자에게 통지한다.
또 관련 법령을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안내서 발간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판매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민간분야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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