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월 5일부터 설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점검한다.
◆고의·상습 위반자…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정식으로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확인 가능한 누리집은 다음과 같다.
◆현명한 구매 기본 가이드
온라인에서 제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인허가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며, 거짓·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건강기능식품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고,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다.
▲화장품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다.
따라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 선물용 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