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통해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중증·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하여 지역 간 분만‧소아진료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공공정책수가’ 적정 보상 지급
이러한 체계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하는 개념)를 통해 적정 보상을 지급한다.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
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수가, 신생아실 입원료를 개선하고,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개선하고,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한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개요, ▲희귀질환 지정 기준, ▲산정특례 대상 추가 희귀질환 목록(42개)은 (본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