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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FGFR 변이 요로상피암 치료 희귀의약품 ‘발베사정(얼다피티닙)’ 허가 요로상피암 환자 새 치료 기회 확대 2022-11-2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4일 (주)한국얀센사(社)의 희귀의약품 요로상피암 치료제 ‘발베사정(얼다피티닙)’을 허가했다.


‘발베사정(얼다피티닙)’은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섬유아세포성장인자 수용체(FGFR) 변이로 인해 과발현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기존 화학요법 등으로 치료를 받고도 질병이 진행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은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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