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사계절약초 ‘땅콩가루’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 아플라톡신 기준치 초과 검출 확인 2022-11-05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사계절약초(인천 남동구 소재)’가 소분‧판매한 ‘땅콩가루(식품유형 :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9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