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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코스팜 제조‧판매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 판매 중단·회수 조치 식약처 ‘타다라필’ 검출 확인 2023-01-05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충남 천안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하여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수시)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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