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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종합식품 제2공장 제조·판매 ‘숯불향 바비큐바’ 판매 중단·회수 조치 식약처, 금속성 이물 검출 확인 2022-12-15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육가공업체인 상신종합식품 제2공장(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숯불향 바베큐바’(식품유형 : 분쇄가공육)에서 약 3×1.7㎜ 크기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현장 조사 결과 제품 생산 당일 X-ray 검출기와 금속검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부적합 제품을 선별했지만 관리 미흡으로 출고되어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물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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