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최근 실손보험회사에서 도수치료비용과 관련된 논란이 다수 발생하면서 횟수 제한이나 다양한 조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도수의학회 전민호(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회장은 “도수를 너무 병원수익만 극대화하기 위해 치료를 남발하는 병원은 문제가 있겠지만 합당한 도수치료를 하는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의무기록 작성법을 학술대회에서 교육하고, 실손보험회사들의 채권자대의자격 기각 등 법정 소송을 통한 회원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부당한 삭감이나 의사에게 구상권 청구에 대한 새로운 대처방법 개발, ▲도수치료 남발 병원들에 대한 자정교육, ▲물리치료사들에 대한 질관리 및 도수치료를 이용한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책마련. ▲회원들에 대한 질관리 시험 및 강사급 인재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앞으로 보다 많은 회원들이 도수치료를 접하고 직접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간편한 도수치료법을 개발해 대면 실습교육을 늘려가는 것은 물론 도수치료에 관한 논문편찬을 확대해서 학술적 기반도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도수의학회는 지난 9월 4일 세종대 광개토관 지하2층 컨벤션홀에서 약 200명 침삭한 가운데 2022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존 학술대회가 도수치료 위주의 강의였다면 이번 학술대회에는 도수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맥통증, 자가재활, 레이저, 초음파를 활용한 도수치료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전민호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과 과의 훌륭한 강사님을 초빙하여 도수치료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주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도수의학회는 지난 2016년 2월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해 같은해 3월 19일 창립총회와 함께 첫 연수강좌를 시작했다.
그동안 13번의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도수치료 교과서도 발간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