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중단
모든 입국자 입국 후 1일 차 검사 필수
2022-08-3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9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중단한다.
여름철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돼 해외입국 일상회복 재추진 여건 조성되고, 출입국하는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입국 전 검사는 중단한다.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는 확진자 조기 발견과 유입 변이의 감시를 위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 모든 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이번 정책 개편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 국내 중증화율·치명률이 지속 감소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률적인 확산 억제보다는 고위험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내 방역 기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인 해외입국객이 확진 시 현지 체류에 따르는 어려움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외 국가에서 검사관리가 부실해진 점 등을 감안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해외입국 정책 개편에 따라 사전 검사가 중단되는 만큼,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차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신속히 큐코드에 등록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할 경우 입국 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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