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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3일 오전 심평원에서 단체 시위 진행 예고 자동차보험 심사관련 2022-08-0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오는 3일(수) 오전 8시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앞에서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와 함께 단체 피켓 시위를 예고했다.


박성우 회장은 “최근 심평원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근거 없이 자행하는 무차별적인 자동차보험 조정사례가 발생되어 자동차보험의 완전배상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를 일삼고 있다”며, “본질적인 기관의 존재 여부와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국가 공익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 아닌 손해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치 않는 사고로 다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고,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을 증폭시키고 있어 피해자의 기본권 및 치료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결정하고 더불어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의 행정예고에 따른 우리 한의계의 격노를 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 예고된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자동차사고 환자가 4주를 초과하여 치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등이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변경된다. 


이에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이번 단체 시위를 시작으로 최근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 및 심평원의 부당 삭감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천편일률적인 치료 제한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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