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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위헌 의견 공동제출 의료법 제45조의2 등 비급여 공개, 보고 조항 위헌의견서 제출 2022-02-2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김민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 (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공동위헌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3월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기한 2021헌마374 헌법소원 및 동년 6월 25일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기한 2021헌마743 헌법소원에 대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3월 24일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발언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 소송단 이재용 간사는 “비급여 공개의 경우 공개항목을 국민참여를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급여 보고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언급한 ‘진료내역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언제든 수정가능한 고시로 위임되어있는 만큼 환자의 정신과 비급여 진료내역 등 민감한 의료정보의 제출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할 예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담당 부회장은 “지난 수 년 사이 급여 대비 비급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급여항목의 원가 보전율은 아직도 100%에 미치질 못하고 있다. 사람의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는 수가가 동물병원의 수가보다 낮은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비급여 사건은 의료법 제1조의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의료인들로 하여금 수준높은 양질의 진료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저가의 진료로 내몰아 기업형 저수가 영리병원 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결국 쿠바 등과 같이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3개 단체는 앞으로 정부의 불합리한 ‘비급여관리대책’에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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