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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엠에스제약 인레빅캡슐·한국쿄와기린 크리스비타주사액 등 급여 적정성 인정 심평원,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3-02-1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유)한국비엠에스제약 인레빅캡슐 (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한국쿄와기린(주) 크리스비타주사액 10, 20, 30밀리그램 (부로수맙)은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부광약품(주) 잘레딥캡슐5, 10 밀리그램(잘레플론), ▲노보노디스크제약(주) 오젬픽프리필드펜 (세마글루티드)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외 주요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해 심평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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