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2023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이 2022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
◆2022년도 대비 의원 2.1%, 한의원 3.0% 인상 결정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유형에 대한 2023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2022년도 대비 의원은 2.1% 인상한 92.1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은 3.0% 인상한 95.4원으로 최종결정했다.
이에 따른 2023년 최종 환산지수는 ▲병원 1.6% 인상된 79.7원, ▲의원 2.1% 인상된 92.1원, ▲치과 2.5% 인상된 93.0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 3.0% 인상된 95.4원, ▲약국 3.6% 인상된 97.6원, ▲조산원 4.0% 인상된 151.9원, ▲보건기관 2.8% 인상된 91.0원이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펙수클루정(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와 상한금액이 결정돼 7월부터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펙수클루정…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 결정
펙수클루정은 국내 개발 신약으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캐싸일라주…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캐싸일라주[(주)한국로슈, 2017.8~]’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2.7~).
기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인 해당 항암제의 보험적용 범위를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서도 확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약제 건강보험 적용, 기존 약제 보험 적용 범위 확대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표)환자부담 완화 사례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7월 1일(금)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