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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운영 방향 등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 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2022-06-1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열고 ▲2023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운영 방향,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개선방안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운영 방향 

정부는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등 재정운영에 대한 방향 설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위원회 운영)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요양보험급여 수가 및 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앞서 재정 현황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영의 방향,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로 예정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표)2023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 방향 

▲(수가 운영 원칙) ①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하여 결정

▲(재정 운영 원칙) ①가입자 보험료, ②국민의 세금(국고지원) ③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요양 필요도에 맞는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정수지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이번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논의했다. 

2020년 위원회에서 요양시설 급식 질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급식협의체’(관계부처, 건보공단, 전문가, 공급자, 가입자 등으로 구성)를 구성해 총 4차례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시설 내 급식 직접 조리·제공 원칙을 명확히 하되,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시설 내 직접 조리 원칙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영양사 및 조리원 배치 확대, 영양 및 위생 관리기준 강화, 급식비용 관리 등 요양시설 급식 질관리를 위한 방안[급식 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영양사(50인 이상 시설) 및 조리사 배치, 시설 급식 운영 현황 지자체 신고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질환 및 기능상태에 맞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어, 수급자의 건강 및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개선방안

이번 위원회에서는 추가 인정 요구가 있었던 질병을 중심으로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노인성 질병(현재 시행령에서 뇌혈관 질환, 치매, 파킨슨 등 21개 질병 인정)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신체·가사활동 지원이 가능하다.

위원회 논의 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신체·가사활동 지원이 가능한 노인성 질병명을 확대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며,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시행령․규칙 및 고시로 정하게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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