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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합동,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제공 기획 현지조사 예고 현장조사 수용성 높이고 자율시정 유도 등 2022-04-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을 대상으로 복지용구 급여[수급자는 연 한도액(160만 원)의 범위에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동 변기, 목욕의자 등을 구입하거나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적정 제공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4월부터 6월까지…전국 복지용구사업소 40개소 대상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지원을 받아 전국 복지용구사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인 복지용구사업소 현장 운영실태를 점검·분석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이다.


◆장기요양급여 적정청구 여부, 운영 실태조사 등 진행 

특히 이번 기획 현지조사에서는 복지용구 급여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급여 제공자 및 이용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장기요양급여 적정청구 여부, 기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및 복지용구 관리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와 복지용구사업소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급여의 이용·제공에 관한 만족도 및 운영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 기획 현지조사…30개소 부당이득금 환수, 행정처분

복지부는 지난 2021년 대표자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부정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현지조사를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40개소 중 30개소에 대해 약 44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했다.

복지부 백형기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의 사전예고로 현지조사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여 부정청구를 예방하되,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급여 중 상대적으로 청구비중이 낮은 복지용구 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의 성격도 있으므로, 그 결과를 통해 향후 관련 급여에 관한 제도개선에 적극 검토·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 현지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사전 예고하고, 보건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도 게재된다.

또 장기요양기관 부정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건보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 전화(033-811-2008)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표)신고인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별 전용전화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문조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 기관의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병 예방에도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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