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20만 원 첫 지급…6.9만 명 대상
4월 1일까지 한시지원금 신청 가능
2022-04-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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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3월 31일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한시지원금을 신청받고 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3월 28일 신청받은 6.9만 명에게 먼저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1일까지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직접 돌봄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약 36만 명에게 한시지원금 신청을 받아,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장기요양요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장기요양요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그간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애쓰신 장기요양요원들을 격력하기 위해 한시지원금을 오늘 처음으로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질없는 신청 및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요양기관도 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한시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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