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통해 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약 3,000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 약 6,400개소를 지도·점검했다.
◆주요 위반품목 및 업종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시금치(6개소), 돼지고기(4), 마늘(4), 참외(3), 쌀(3), 양파(2). 한우(2), 딸기(1) 순이었다.
주요 위반업종은 유통업체(17개소), 일반음식점(6), 통신판매업체(5), 생산농가(2) 순으로 조사됐다.
◆통신판매업체 사전 점검 후 위반 의심 업체 위주 집중 점검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위주로 집중 점검했다.
또 일부 도매시장에서 일반 농산물이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판매 된다는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도매시장을 불시 점검해 양파, 참외 등을 무안, 성주 등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유통업체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
주요 위반사례는 충남 00군 소재 000영농조합법인에서는 청양산과 타 지역(예산, 부여)산 구기자를 혼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판매하면서 구기자의 원산지를‘청양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위반물량 6톤 / 위반금액 2억 1천만 원)하다 적발됐다.
대구광역시 소재 000생산농가에서 대구 달성군에서 생산한 참외와 성주산 참외를 혼합하여 관내 농협에 판매하면서 참외의 원산지를 ‘성주 참외’로 거짓표시해 판매(위반물량 180톤, 위반금액 7억 2천만 원)하다 적발됐다.
◆30개 업체 형사입건
농관원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으로 적발된 30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했다.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공표했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농관원은 지역 농특산물 일제 점검과 별도로, 지난해 말부터 국내산 돼지 등심의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외국산 돼지 등심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돼지 등심에 대한 집중 점검을 했다.
그 결과 전체 식육판매업체 등 29개소(위반물량 907톤, 시가 58억 원 상당: 거짓 24, 미표시 5 / 위반 품목: 탕수육, 유산슬, 돈가스, 찹쌀 탕수육)를 적발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일제점검을 통해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농특산물 일제점검은 하반기(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도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이 지급된다.
[메디컬월드뉴스]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