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 41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산물 9건(2.2%)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집단급식소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소비 농산물 중 최근 3년간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을 선정했으며, 대상은 시금치, 상추, 부추 등 총 66품목이다.
이번 수거‧검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금치, 취나물, 부추(3건), 아욱, 유채, 갯개미자리, 머위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농산물은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표)부적합 농산물 현황
최근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부적합률 증가는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등 때문으로 분석되며, 수거․검사 결과를 감안해 향후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별‧품목별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과 휴약기간 등을 생산자는 반드시 확인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단 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은 연 2회 주기적으로 수거‧검사하고 부적합률이 높은 특별관리 대상 농산물을 30%이상 포함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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