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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상사 수입‧판매 ‘월계수잎(농산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 ‘아세타미프리드’ 초과 검출 확인 2022-03-2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세진상사(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월계수잎(농산물)’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과일, 채소 등 다양한 농작물에 진딧물 등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가 기준치(0.01mg/kg)보다 초과 검출(0.35mg/kg)된 것이 확인됨에 따른 조치이다. 

회수 대상은 ▲세진상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월계수잎(포장일자 : 2021년 11월 1일) ▲세진상사에서 수입‧소포장한 월계수잎을 납품받아 ㈜제일훼밀리(경기 하남시 소재)가 판매한 제품(제품명 : 월계수잎, 유통기한 : 2024년 3월 26일)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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