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판례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월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격권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어왔지만 그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해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해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2항을 신설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준용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대만, 중국 등 주요 해외 입법례와 판례를 참고했으며, 인격권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법무부 미래시민법포럼 인격권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 제안된 법안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다.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됨에 따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기존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내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민법’에 마련함으로써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확보될 것이다”며, “이번 인격권 명문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의 인격적 가치를 보다 존중・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번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