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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급여 치료 적응증 확대 및 약제개발 및 사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은지 교수 연구팀 2022-04-0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제도’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황반변성 환자들의 보험 급여 혜택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은 물론 적응증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정은지 교수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산정특례 코드(V201)를 부여받은 환자(만 40세 미만 제외)를 대상으로 환자 현황 및 주사제 이용, 급여 확대에 따른 치료행태 변화 등을 연구하고, 이같은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정책 확대…황반변성 환자들 보험 급여 혜택 확인  

이번 연구 결과, 40세 이상 인구에서 나이관련 황반변성의 유병률은 2010년 1만명당 39.3에서 2019년 50.8로 꾸준히 증가했다. 

유병률은 연령군 별로 분석했을 때 90세 이상 군에서 1만명당 264.38로 가장 높았고 이후 연령이 감소할수록 유병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모든 연령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유병률이 높았다.

치료현황을 살펴보면 나이관련 황반변성에 대한 보험 급여 정책은 주로 주사의 급여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정되어왔다.

급여 횟수가 처음 5회로 시작하여 현재 무제한(시력 기준 추가) 으로 확대 시행될 때마다 총 주사 횟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 맞은 횟수의 분포 역시 환자가 진단된 연도에 따라 급여 횟수의 상한선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연구팀은 “이를 볼 때 정책이 확대되면서 주사치료가 계속 필요한 황반변성 환자들이 보험 급여 혜택을 더 받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적응증 확대 필요 

반면 신규 발생 환자에서 보험 급여로 루센티스 또는 아일리아 주사치료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 및 사용한 주사제의 종류를 확인해 보았을 때,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주사치료 시행 비율은 약 65%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보험 급여로 주사치료를 받지 않은 나머지 35%의 대부분은 비급여인 아바스틴으로 치료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보험 급여 주사 횟수는 점진적으로 확대됐지만 급여 적응증이 황반하 신생혈관을 가진 경우와 최대 교정시력이 0.2 이상일 때로 제한되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데도 부득이하게 비급여 주사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황반을 포함하지 않는 신생혈관을 가진 황반변성의 경우 치료 여부에 따라 시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급여대상에 황반곁에 신생혈관을 가진 경우를 포함하는 등 적응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제언했다.

또 “치료제가 고가이고 반복 주사를 시행하는 만큼 의료비용의 증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허 만료가 임박한 치료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약제 개발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나이관련 황반변성의 의료비 절감과 치료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구내 주사 시행 후 급성안내염 평균 발생률 0.0194%

이외에 주사제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안구내 주사의 안내염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안구내 주사 시행 후 급성안내염의 평균 발생률은 0.0194%이다.

이는 연도에 따른 특별한 변화 없이 유사한 발생률을 보였고, 주사제 종류별로는 루센티스에서 0.014%, 아일리아에서 0.0254%로 나타났다.

한편 나이관련 황반변성은 선진국에서 60세 이상 인구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질환으로, 우리나라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나이관련 황반변성의 유병율과 이환 인구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나이관련 황반변성은 고가의 안구내 주사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없이는 환자 개인적으로 치료를 지속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황반변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009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하여, 보험 급여 치료시 총 비용의 10%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안구내 주사의 보험 적용 횟수를 늘려 현재 교정시력 0.2 이상의 환자는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가 가능하며,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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