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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 해외입국자 관리 방안 조정 2022-04-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가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3.7.~)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을 4월 11일 이후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격리 통지서’ 등 제출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입국 제한 해소 기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외국적동포 등이 해외입국자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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