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20만 원(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22년 3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직접 돌봄종사자 중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이다.
다만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이다.
따라서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사업계획 마련 및 신청시스템 구축, 대상자 신청(비대면) 등을 거쳐 3월 말·4월 초부터 한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순에 공고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3월 5주경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체계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한시지원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염관리와 돌봄 제공에 최선을 다한 장기요양요원들을 조금이나마 격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한시지원금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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