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3개 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온)]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이하 3개 의료단체 심의기구)가 한걸음모델 신규 과제로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3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미용의료 광고 및 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한걸음모델 신규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상생조정기구 제1차 회의도 개최하면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3개 의료단체 심의기구는 과제선정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의 한걸음모델 과제 선정 및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대표적 문제점은?
3개 의료단체는 이미 수년전부터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은 단순한 광고대행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유치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는 물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각종 이벤트 제공, 과장되고 왜곡된 치료경험담(전후사진) 공유 등으로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고, 이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또 지난 2019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의료광고 실태조사에서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 239건 중 83%(199건)가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매체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사회적으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는 것이다.
◆“정부의 추진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
3개 의료단체 심의기구는 “미용의료 광고 앱과 인터넷매체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특정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업체의 주장만을 수용해 한걸음모델의 과제로 선정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이다”며, “특히 정부는 지난 5개 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2020년 도심공유숙박 과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고, 2021년 단초점안경전자상거래 과제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 하는 수준의 과제만 남은 결론으로, 중재의 효과를 언급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절하지도 않고, 효과도 미흡한 중재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을 한걸음모델 과제에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추진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0년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사회적 타협을 위한 역할로 한걸음모델을 도입하고, 지금까지 5개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어 올해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이 신규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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