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까지 온라인 매체(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위반소지 내용 총 506개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모니터링 전체 409건 중 위법성이 뚜렷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한 경우 366건, 기삭제, 의료기관 특정 불가 등의 이유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 43건)이며,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1건의 의료광고가 여러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 존재)이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루었다.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제56조제2항제2호)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비의료인에게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광고 성격이 뚜렷한 경우 등이다.
▲소비자 오인 우려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제56조제2항제13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거짓 내용 표시, 객관적인 사실 과장 광고 등(제56조제2항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4호)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시술명·약제 등을 사용하여 광고, 미지정분야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인등의 진료방법을 비교하거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 등이다.
▲비의료인의 의료광고(제56조제1항)
비의료인이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치료경험담을 게시하면서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여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비의료인의 의료광고에 해당된다.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제27조제3항)
내원한 환자 대상 리뷰 이벤트, 추첨 등 방식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경우 등이다.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라며,“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