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삼계탕, 중국 시장 수출 가능… ‘냉동곡류 및 조제식품’개정
2022-03-07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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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조한 냉동 삼계탕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냉동곡류 및 조제식품’에 가금육에 대한 기준‧규격이 신설됐다.
식약처는 삼계탕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한‧중 양국간 중국식품기준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2016년부터 실온 삼계탕(멸균, 레토르트)에 통조림기준(GB7098-2015)을 적용하여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다만 냉동삼계탕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기준‧규격이 없어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에서 수년간 논의해 지난 2021년 9월 규정을 마련했고, 3월 7일부터 수출이 가능해졌다.
식약처 식품기준과장은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이 국내 삼계탕 제품의 수출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기준과 관련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외 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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