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25곳 적발
식약처, 식육가공업체 총 328곳 점검 결과
2020-04-07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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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328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구매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삼계탕, 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33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8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반업체 및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의 보다 자세한 소재지 및 위반내용은 (본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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