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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 이대서울병원 등 631개 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신규 획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의료기관 2022년 3,886개소로 확대 2022-03-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월 28일 2022년 제1차 전자의무기록 인증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등 총 631개소 의료기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사용 인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증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2020년 41개소에서 2022년 3,886개소로 대폭 확대됐다.

(표)2022년도 제1차 신규 EMR 인증 의료기관 

◆올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인증 획득 중점 지원

정부는 앞으로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가 2024년부터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의 평가지표로 적용됨에 따라, 올해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 획득을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기술인 클라우드 기술의 확산 추세를 고려해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본격화하고, 업체 및 의료기관에 표준참조기술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MR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시스템 오류로 발생하는 환자 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표준적인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생성하여 환자 진료와 의학지식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증된 EMR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포털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의료기관에 게시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표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표시(마크) 

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 건강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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