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2월 27일 17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050개소로 전체 6,499개소로 증가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관리의료기관…787개소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2월 28일 0시 현재 787개소이다.
정부는 “21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고 밝혔다.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 7,420개소
2월 28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420개소(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이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16개소 운영되고 있다.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111개소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11개소 운영되고 있다. (2.28. 0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 운영
2월 27일 기준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표)의료상담 ·행정안내 일일 건수 (각 지자체 제출 자료 취합, 2.27.)
◆중앙부처 행정인력의 보건소 지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각 보건소로 파견한다.
2,474명은 2월 28일부터 근무(1개월)하며, 526명은 3월 2일부터 파견한다.
한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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