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부가 지난 2월 3일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를 전환한 이후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지난 2월 19일 17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4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4,845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2주 만에 5,289개소로 증가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지난 2월 10일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으로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2월 20일 0시 기준 관리의료기관 728개소
2월 20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28개소이다. 이는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2월 19일 기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193개소 운영
2월 19일 기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6,055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3개소 운영되고 있다.
▲2월 20일 기준 단기외래진료센터 87개소 운영
2월 20일 기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는 87개소 운영되고 있다.
▲2월 19일 기준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41개소 운영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41개소(2.19일 기준)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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