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식사하는 ‘홈(Home)밥족’이 증가하는 가운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및 기준·규격에 부적합 업체들이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월17일부터 3월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17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업체명 : ▲농업회사법인 드림푸드원 주식회사, ▲세이브푸드, ▲한울식품, ▲우리흑염소농장, ▲농업회사법인㈜옻가네, ▲중앙유통다림방)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육가공품 273건 수거·검사…2개 제품 회수·폐기조치
또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273건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식육추출가공품인 육개장과 한우고기곰탕 2개(업체명 : ▲㈜태종에프디, ▲주식회사 나이스푸드) 제품에서 각각 성상, 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회수·폐기조치 했으며,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육가공업을 포함한 육류가공업체에 지난 2월 식약처가 배포한 육류가공업체 맞춤형 생활방역 세부지침 등을 활용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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