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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심의·확정…주요 내용은?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과제평가 유형 신설 등 2022-01-2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2021년 12월 15일 개최된 제3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하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부처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성과창출을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과제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과제의 중단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과제평가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사회문제 해결R&D’에 차별화된 평가유형 신설

건강, 안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화되며,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개발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기존 R&D와는 다르게 사회문제해결형R&D에 맞는 체계적 평가 지침이 없어 사회문제해결 기여도나 사회적 효과 등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연구의 수월성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 및 전문기관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문제 해결R&D’에 차별화된 평가유형을 신설하게 됐다.

(표)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유형 

◆사회문제해결형 평가유형 

사회문제해결형 평가유형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정도, 사회적 인식변화 등 사회적 효과를 주요 연구 성과로 활용한다. 

사회문제의 다양하고 폭 넓은 분야와 특성을 감안해 평가 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평가 방식

평가 방식은 △사회적 중요도와 사회문제해결 기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장 적용을 위해 사회문제 관련 급격한 수요 변화, 법․제도의 변화를 고려해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최종성과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적용 대상

적용 대상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분류하는 사회문제 해결R&D 사업목록을 참조해 부처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선택 적용할 수 있다. 

또 평가단 구성 시 과학기술·인문사회 전문가, 과제수요자 (정부․지자체 ․사회적 기업 등)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최종수혜자(국민) 등이 연구수행과정에서 자문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평가에 가점 부여가 가능하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중단제도 개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2022년 1월 시행 예정)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중단제도를 개선했다. 

현재는 단계평가 시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만 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앞으로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고된 연구수행 지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과제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구환경변화 또는 연구목표 조기 달성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중도 중단된 과제에 대해서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것과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여 평가 절차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였다.


◆평가 결과 통보 범위 구체화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 결과의 통보 범위를 구체화했다. 

현 혁신법에는 평가결과의 통보 대상과 의무만 규정하여 부처별로 평가결과 통보방식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보 대상, 방법, 내용을 구체화해 제시했다. 


◆선정평가 평가항목 신설

이외에 혁신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선정평가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선택평가항목으로 ‘지역적 파급효과’가 추가 반영됐다.


◆시범운영 후 점진적 확대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과제평가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표적인 사회문제해결R&D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사회문제해결형R&D에 맞는 과제평가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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