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폭 강화 추진…손실보상 대상 확대, 방역지원금 신설 등
2021-12-17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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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시설 확대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면적 4m2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보다 두텁게 손실을 보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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