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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지대병원, 간호사 사망 후 조직문화 개선 위한 쇄신책 마련 “실무자 의견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추진할 것” 2021-11-3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원장 윤병우)이 지난 16일 간호사 A씨 사망 사고에 대해 “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실규명을 위한 경찰수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새로운 근무여건 및 환경을 구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조사 현황에 대해 “일부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추가적인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 자체조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자칫 섣부른 발표가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제2, 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별도 발표없이 현재 진행 중인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수사결과 관련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체의 관용없이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엄정한 조치를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경찰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 전까지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관리체계 등 조직 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쇄신하기 위해 조사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연말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안을 구성하기 위해 의정부을지대병원은 기존 제도의 미비사항을 점검해 관리 및 운영을 강화하고, 새로운 개선안 수립과 제도 활성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악습’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간호사 업무현장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인수인계 환경을 개선하고 즉각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서면(비대면) 인수인계 활성화 ▲병동순회 당직제 운영 ▲인수인계 교육 및 행동지침 매뉴얼 배포 ▲근무환경에 대한 정기적 설문조사 등을 도입했다.
또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해 근무환경 및 복지 개선을 위한 ▲경력 간호사 추가채용 및 인력수급 ▲기존 휴게공간 이동 및 확장 ▲부서운영·복지비 예산증액 등도 시행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근로계약서의 특약조항은 직원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고려하여 모두 삭제했다.
이번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사후대응 프로그램을 신청 및 제공하고 ▲개원초기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교직원 대상으로 제공하던 ‘힐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지원한다.


이외에도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신규직원들이 후견인(멘토/멘티)을 선택하는 제도 신설 ▲ 부당한 대우 등을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전담직원 배치▲병원장 직속의 조직문화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병우 원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분들과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머리숙여 사죄드린다”며, “직원의 불편과 어려움 등을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무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와 개선을 통해 환자 안전과 향상된 의료의 질을 보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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