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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재택치료자 이송체계 구축 강화 추진 초응급상황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급차 출동 등 2021-11-1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소방청(청장 신열우)이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코로나 19 재택치료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에 보고한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24시간 핫라인 구축 정보 공유
단순증상 발현 등 일반상황에서는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로 이송하고,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거나 중증도‧위급도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119구급차로 이송한다.
7개 시‧도에서는 야간‧주말 등에는 119구급차로 이송한다.
시‧도별 119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재택치료관리팀(또는 관리의료기관)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이 필요한 경우는?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이 필요한 경우 출동 119구급대원에 정확한 정보(환자상태, 배정병상 등) 전달로 환자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하고,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한다.
(표)119종합상황실 대응절차

◆전국 119구급차 1,581대 즉각 출동 준비
전국의 119구급차 1,581대(감염병 전담구급차 295대 포함)는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기간제 구급대원 등 인력이 확보될 경우 예비구급차 137대 즉시 추가 투입이 가능하다.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은 전담구급차가 우선 출동하고, 전담구급차가 없거나 또는 원거리에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구급차가 출동한다.
다만 초응급상황의 경우 전담‧일반 구분없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급차가 출동한다.


소방청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11.1.~)과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119구급대의 확진환자 및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수요 증가에 대비해 차질 없는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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