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가 코로나19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247개, 12.14. 현재)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대면진료를 담당하는 단기·외래진료센터(13개 운영중, 12.14. 현재)의 확대를 추진한다.
◆단기·외래진료센터 21개소
현재 설치 협의가 완료되어 운영이 예정된 단기·외래진료센터은 21개소이다.
설치 협의 중인 기관도 29개소이다.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처방기관 및 대상자 확대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처방기관 및 대상자 확대[(기존) 입원치료기관 → (확대)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재택치료자 대상 단기외래진료센터, 노인요양시설]를 통해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투약(536명, 12.14일 기준, 현재 사후보고 진행중으로 투여자수는 증가 될 수 있음)을 집단 환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병원까지 확대한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투여 결정
현재 재택치료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를 한다.
투여 결정은 허가범위 내에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재택치료 대상자 18명 등에도 항체치료제 투여
12월 14일 현재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18명, 노인요양시설의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들에게도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적시에 연계하고,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도 투여해 재택치료자 등에 대해 필요한 진료와 약제 투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