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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세 소아청소년 인구 대비 53.2만 명, 임신부 1만 3천명 1차접종 추가접종 약 23만 명 접종 2021-11-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12~17세 소아청소년,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본접종이 시행중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11월 4일 0시 기준으로 12~17세 소아청소년은 현재까지 인구 대비 53.2만 명, 임신부는 1만 3,000명이 1차접종을 완료했다.
추가접종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60세 이상 연령층 및 고위험군, 면역저하자 등 총 약 23만 명이 접종받았다.


◆코로나19 추가접종 예약 및 접종일정
추진단은 현재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추가접종 대상군에 대해 접종완료 후 6개월이 도래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가능일 3주 전 부터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접종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표)대상별 사전예약 및 접종 일정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지정된 질환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종기관에서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추가접종 가능일 2주 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 추가접종 조기시행
지난 9월 발표한 1단계 추가접종 대상군 중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등은 사전예약 없이 해당 기관 자체접종을 진행 중이다.
(표)대상별 자체접종 일정

추진단은 접종에 앞서 시행지침을 안내하고, 기관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대상 규모에 따라 백신 필요물량을 배송한 후 자체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접종 완료 5개월 이후 조기 추가접종 가능
추진단은 최근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접종 완료 5개월 이후 조기에 추가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 부처·협회 등에 안내했다.
▲기본접종 완료 6개월 기준, 4주 전부터 추가접종 가능
추진단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전에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 세부실시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본접종 완료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10월 말부터 추가접종 시작
이에 따라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10월 말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에 대한 추가접종을 시작했다.
그 외에도 지자체 및 의료계를 통해 추가접종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있다.
또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추가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 백신 배송 이후 다음주부터 추가접종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외 출국, 질병 치료·입원 등
추가접종은 면역저하자와 얀센 백신 접종자(기본접종 2개월 후) 외에는 기본접종 완료 6개월 후에 실시하고 있다.
국외 출국, 질병 치료·입원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전으로 추가접종 일정을 개별 조정하려면 보건소에 연락해 기본접종 후 6개월(180일) 기준일의 4주 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추진단은 “돌파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기본접종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추가접종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정에 맞추어 사전예약과 추가접종을 받아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 대상자분들께서는 예약한 일정에 맞춰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추가접종을 받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표지메인사진 : 경희대병원)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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