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건강기능식품부터 의료기기까지 솜방망이 제재를 받으며 여러 홈쇼핑에 돌아가며 출연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판매상품을 여러 홈쇼핑 채널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 옮겨 중복 제재되는 제품이 전체 심의 제재 건수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2020년).
문제 방송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제재된 관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세 곳의 방송을 돌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방송하여 권고 제재를 당했다.
2018년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두 곳의 방송을 돌며 인체적용시험결과 과체중 및 비만 전단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험대상의 특수 조건을 밝히지 않은 채 감소하였다는 결과만을 강조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중년의 일반 성인에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일반화하여 표현하여 경고 제재를 받았다.
신현영 의원은 “의약품 오인, 인체적용시험결과 특수조건 미공개 등 소비자를 현혹해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식약처와 방심위는 협력하여 이러한 건강제품 광고 심의를 강화해야한다”며, “모든 홈쇼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홍보하고 이후 솜방망이 제재를 받는 ‘한탕주의’ 건강 광고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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