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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 등 2021-10-10
김지원 newsmedical@daum.net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 10월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개선
종합체육시설업[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등 17개 업종)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사고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 시 준수사항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보도 주행(범칙금 3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는 “체육시설의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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